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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연차사용포함 2019-06-23 퇴사인데 회사에서 임의로 2019-05-31로 퇴사하여 퇴직금 처리하고 제 연락을 피하는데 신고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1. 고용보험 상실신고일이 잘못되어 정정을 원하는 것이라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신고' 방법에 대해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퇴직일자를 잘못 처리하여 미지급받은 퇴직금이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근무지(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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