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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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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일 시작한지 9개월차인데, 연차를 쓰려고 하니까 3일만 쓰라는데 그 3일도 예비군이나 아버지 사고로 인해 하루랑 반차 쉰거 다 제외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맞는 얘긴가요?
답변
1.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연차 발생기준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이 되며, 2017.5.30. 이후 입사자는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시 1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최대 11일)하게 됩니다.

- 따라서, 귀하의 근로조건, 근로내역에 대입하여 적법하게 발생된 연차일수를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아버지 사고로 인해 출근을 하지 못한 날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사업장 사규 등에도 달리 규정된 바가 없다면, 연차를 사용해서 쉴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예비군의 경우는 관련법에 따라, ‘타인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예비군(민방위)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휴무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유급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해석하고 있으므로, 훈련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친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를 해야하며, 연차사용처리를 하는 것은 위법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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