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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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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년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3년연속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연차 추가발생이 적용되나요? 연차촉진제도로 미사용시 수당으로 주지않는데 계약이끝나면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답변
1. 명확한 판단은 사실관계를 조사해야지만 가능하므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드리면,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고, 근로단절기간이 없이 실제 계속근로를 하였다면, 만 3년이 되는 시점에 1일의 연차 가산이 될 수 있습니다.

2. 기존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연차사용촉진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없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이후 근로자가 휴가지정일 이전에 퇴직하여 휴가사용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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