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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연차 휴가를 강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신 반차는 허용을 합니다. 반차의 경우에도 오후 반차일 경우 2시 이후로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답변
-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하고,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휴가청구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난이도, 같은 시기에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야 합니다.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기타 진정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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