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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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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연차 휴가를 강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신 반차는 허용을 합니다. 반차의 경우에도 오후 반차일 경우 2시 이후로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하고,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휴가청구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난이도, 같은 시기에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야 합니다.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기타 진정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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