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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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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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이직하려고 하는 회사랑 8월1일부터 일을 하자고 협의를 봤고, 그후 저는 재직중인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후임자를 구했으며, 그런데 이직회사는 다른사람구했다고 합니다.신고가가능한가요
- 답변
- 우리부는 회사가 정한 전형절차에 의해 합격이 결정되었으나 채용시기, 임금 등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회사와 구체적으로 약정한 사실이 없이 단지 임용대기만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같은 법에 의한 보호는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다만 회사에서 일정기간 대기토록 한 후 합격을 취소할 경우에는 우선 당사자간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민사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소소을 제기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기 68207-848, 1999.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