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회사에서 취업규칙 중 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준용의 의미를 사측에서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준용은 적용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 답변
-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빠른 인터넷 상담 상 귀 사의 복무규정 적용유무에 대해 명확한 판단 등 답변안내가 어려운 점 이해바랍니다.
- 이전글8/30 일자로 퇴사한다고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사업주가 근로자가 공지한 퇴사일 전에
- 다음글이직하려고 하는 회사랑 8월1일부터 일을 하자고 협의를 봤고, 그후 저는 재직중인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