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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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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830 일자로 퇴사한다고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사업주가 근로자가 공지한 퇴사일 전에 그만두라고 할 경우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하께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하의 경우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해야지만 판단이 되는 부분이므로, 상담기관에서 명확하게 안내할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관련 행정해석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근로자가 `18.3.31.자로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18.3.11.자로 일방적으로 퇴직처리하였다면 이는 ‘해고’이므로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근로기준정책과-5016,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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