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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5년12월직장그만두고 임금퇴직금소송후조정이천만원을50개월나누어받기로했지만19년현재까지 못받고19년6월 페업신고 저는소액채당금은받은상황이지만 일반채당금을 받을수있는지요
- 답변
- 일반체당금의 경우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일반체당금은 퇴직기준일(폐업 등)의 1년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대상이므로, 귀하의 경우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귀하의 사건에 대해 정확한 내용은 상담기관에서는 알 수 없으므로, 신고사건을 담당했던 지방노동관서로 문의하여 좀 더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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