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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2018.09.10~2019.09.09 로 근무 후, 99 퇴사 시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 ?
- 답변
-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를 하여야 하며, ②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③ 근로단절없이 1년 이상이 될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귀하의 근로조건, 근로내역을 상기 요건에 대입하여 법적퇴직금 발생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