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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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사에서 부서내에 공정이동의 얘기가있었고 거부하였으나 부서장독단으로 이동발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이동의 근거가 불손.충분한 면담미실시.거짓약속회유와 약속미이행으로 문제삼고자합니다
- 답변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부당전보에 대한 구제신청 방법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일하시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귀하께서 부당한 해고(징계, 전보)를 당했는데, 원직복직을 원하신다면, 부당해고 (전보, 징계)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부당해고(징계,전보) 등 구제신청 방법 (2가지 방법 중 택일)
① 지방노동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② 인터넷 접수(민원24로 신청) : 대한민국 정부민원 포털 민원24(www.minwon.go.kr) → 민원신청 → 인터넷 민원신청 → 검색창에 ‘부당해고’입력 후 검색 → 부당해고등의구제신청 (온라인 신청) 클릭 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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