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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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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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년단위로 계약하여 용역업체만 바뀌고 근로자는 계속고용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80%이상 출근시 총 26일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답변
-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근로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1년 계약직 근로 후 퇴사(사직서 제출, 고용보험 단절, 새로운 채용절차)후 재고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속근로로 보아 해당 근로년수에 따른 연차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나 귀하의 입사일 등을 알 수 없어 26개 적용대상 유무는 답변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