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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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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1년 임의단체였던 회사가 그해 12월 재단법인으로 바뀌며 사업자가 바뀌어
11년 퇴직금은 적립받지 못했고 12년부터 적립했는데 11년 퇴직금은 청구불가한가?
최초입사일은 언제인가
답변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하고 유지되는 기간을 말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사업체 혹은 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업체(A)와 체결한 근로계약관계는 해지되고, 변경된 업체(B)와 근로자간에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므로, 이는 근로관계의 계속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변경된 업체/사용자(B)가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종전의 업체(A)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기로 약정을 한 경우라면, 그 약정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 주어야 할 것으로 이 경우라면 최초 입사 시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 이는 사실관게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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