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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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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1년 임의단체였던 회사가 그해 12월 재단법인으로 바뀌며 사업자가 바뀌어
11년 퇴직금은 적립받지 못했고 12년부터 적립했는데 11년 퇴직금은 청구불가한가?
최초입사일은 언제인가
- 답변
-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하고 유지되는 기간을 말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사업체 혹은 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업체(A)와 체결한 근로계약관계는 해지되고, 변경된 업체(B)와 근로자간에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므로, 이는 근로관계의 계속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변경된 업체/사용자(B)가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종전의 업체(A)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기로 약정을 한 경우라면, 그 약정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 주어야 할 것으로 이 경우라면 최초 입사 시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 이는 사실관게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