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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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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 청구할때 입사일2012년부터 청구가 가능한지
어느시점부터 발생된 미사용연차를 청구할수있나요?
답변
민사 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귀하가 12.1.1일에 입사한 경우 13.1.1일에 휴가가 부여, 이는 1년 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기산하므로 14.1.1부터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현재 3년이 지나 소멸시효를 도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의 안내대로 산정하여 소멸시효 내의 미사용수당에 대해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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