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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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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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사 한달 영업정지 기간 중
월요일만 출근 시 토요일과 일요일 급여를 모두 100% 지급?
아니면 토요일만 100%, 일요일은 70% 지급?
화~금요일 급여는 70% 지급?
- 답변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귀 사업장의 토요일이 휴일인 지 휴무일인지 알 수 없어 토요일의 임금지급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하지 아니한경우(월-일까지가 귀 사업장의 1주일 단위기간이고 월요일 근로 시) 휴업한 날을 제외한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다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므로 일요일이 주휴일일 경우 해당 일요일은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주휴일, 토요일의 휴무일 여부 등 정확한 근로사실 확인이 어려워 답변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