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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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문의
18년 6월까지 6개월간 계약직으로 근무했었던 직원을 19년도 정규채용시 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장, 청년직원 지원여부가능 다 확인했음
- 답변
-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관련사업중의 법주에 해당하는 지 알 수 없으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등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가. 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에는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나.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한쪽의 발행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다.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라. 이직 전 사업의 시설·설비나 그 임차권을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인 경우
마. 그 밖에 이직 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