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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현재 한국내 지점이나 연락사무소 미설치된 외국기업이 한국내 한국인 고용시 한국내 연락사무소나 지점설치가 필수인지, 급여를 본사에서 직접 지급하는지 여부가 이 경우 영향을 미치는지?
- 답변
- 한국인 고용시 지점 설치 등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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