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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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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개월 개근에 따른 유급휴가와 회계년도 기준 연차를 모두 부여하고 있을경우, 2018.1.2.자 입사자의 회계년도 기준 발생연차2019.1.1.부여를 사용촉진할 수 있는지요?
답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1항(기본휴가), 제3항 (최초 1년의 휴가), 및 제4항(가산휴가)에 해당하는 휴가에 대해 할 수 있으므로 ① 계속근로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 대해 주어지는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정책과-3084. 2015.7.13.) ②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 비례적으로 주어지는 연차유급휴가 ③ 연차유급휴가 발생 전에 미리 주어진 연차유급휴가(임금근로시간 정책팀-511, 2005.11.22.) ④ 미사용 휴가에 대해 수당지급 대신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토록 한 연차유급휴가 등은 사용촉진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19.1.1 회계연도 기준으로 비례적으로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촉진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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