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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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2년5월29일에 입사하여.이번7월26일에 퇴사합니다.남은 연차 정산을 요청했으나.사측에서 올해 80%이하 출근하여 지급할수없다고합니다.맞는거 가요?
- 답변
- 귀하가 18.5.29-19.5.28일까지 1년의 근로기간 중 80%이상의 출근율을 충족할 경우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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