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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읽어보고 신고하려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어디에 하면 될까요?
- 답변
-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여야 합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시행 2019.7.16.) 위에 안내한 바와 같이 행위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은 두지 않고 사업장별 예방조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하여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에만 처벌대상에 해당하여 신고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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