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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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7년 6월10일 입사 후 19년 7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17년~18년 근무시11개+15개,18년~19년16개 19년 6.10~7.101개 연차 총 43개 맞나요?
- 답변
- 17.6.10-18.6.9/18.6.10-19.6.9일까지 월만근 및 1년 중 80%이상을 출근한 경우라면 각 26개/15개가 발생하여 총 4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최초 1년 이후에는 월단위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