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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계약서 상에 포괄임금제라고 명시가 안되있는경우 야근이나 추가 근무시 수당이 주어져야 하는게 맞는거죠?
- 답변
-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근로계약상황을 알 수 없으나 귀하의 임금내역에 연장 및 초과근로에 대해 지급을 명시한 바가 없다면 소정근로시간 외 추가적으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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