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근로계약서 상에 포괄임금제라고 명시가 안되있는경우 야근이나 추가 근무시 수당이 주어져야 하는게 맞는거죠?
답변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근로계약상황을 알 수 없으나 귀하의 임금내역에 연장 및 초과근로에 대해 지급을 명시한 바가 없다면 소정근로시간 외 추가적으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