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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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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평일8~10시간근무, 매주 일요일 회사 지시로 2시간 이상씩 집에서 업무를 합니다
이경우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나요? 포함이라면 회사에서 포함받기 위해서는 어떻게해야하나요
- 답변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 즉, 경제적 목적에 사용했느냐와 관계없이 노동력을 사용자의 차분 아래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업무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로하는 부분, 정해진 퇴근시간 이후에 추가로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이루어져고해당 시간에 근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나 귀하의 경우 재택근로시간에 대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지는 근로감독과의 사실관계 조사에 따라 판단할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 진정 등 신과 가능한 지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 민원실로 문의하여 진정여부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