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평일8~10시간근무, 매주 일요일 회사 지시로 2시간 이상씩 집에서 업무를 합니다
이경우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나요? 포함이라면 회사에서 포함받기 위해서는 어떻게해야하나요
답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 즉, 경제적 목적에 사용했느냐와 관계없이 노동력을 사용자의 차분 아래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업무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로하는 부분, 정해진 퇴근시간 이후에 추가로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이루어져고해당 시간에 근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나 귀하의 경우 재택근로시간에 대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지는 근로감독과의 사실관계 조사에 따라 판단할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 진정 등 신과 가능한 지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 민원실로 문의하여 진정여부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