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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라고 적혀 있지않으면 받을 수 있는걸까요? 그리고 계약서 마지막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회사가 정한바에 따른다는 말이 적혀 있는데 법에 문제되지 않는건가요?
답변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며, 지급받지 못한 금품이 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임금체불 진정신고서>

근로계약서 작성하단에 내용만으로 법에 문제되지 않으며, 회사에서 정한 바가 법 이하인 경우라면 법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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