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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1년짜리연구사업2019.1~12연구원 소속1년뒤연구자동종료와 함께 계약종료 과 2019.9~12 시간강사12월자의로중단할예정 이경우 실업급여 지급 가능한가요?
- 답변
-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관련 별표2에 따라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보아 수급 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때 ①사업주가 재계약을 원치 않아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 인정 가능함 ②사업주가 재계약을 원해 계속 근무할 수 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별다른 사유없이 이직한 경우→전직을 위한 이직으로 볼 수 있어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연구원으로 사업주가 재계약을 요청이 없는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수급자격이 가능할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관련 별표 2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수급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위 안내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만으로 자발적인 퇴사사유를 알수 없으나, 통상 자발적인 퇴사인 경우라면 수급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