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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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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안녕하세요. 1년8개월 째 다니고 있는 중소기업 직원 입니다.
여태 다니면서 연차가 한번도 없었거든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건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이 되며, 2017.5.30. 이후 입사자는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시 1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최대 11일)하며,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된 시점에 1년간 출근율이 80%이상이면 근로기준법제 60조 제1항이 적용되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기간동안 최대 사용가능 연차일수가 26일)
해당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명시한 법정휴가로 상시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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