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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안녕하세요. 1년8개월 째 다니고 있는 중소기업 직원 입니다.
여태 다니면서 연차가 한번도 없었거든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건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 답변
-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이 되며, 2017.5.30. 이후 입사자는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시 1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최대 11일)하며,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된 시점에 1년간 출근율이 80%이상이면 근로기준법제 60조 제1항이 적용되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기간동안 최대 사용가능 연차일수가 26일)
해당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명시한 법정휴가로 상시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