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회사에서 다른데 알아바라고 하고 오늘까지 일한거 정리한다고 했습니다..그런담에 제가 예라고 했는데

이거 해고예고수당 청구 못하나요?
답변
「근로기준법」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019.1.15 이전에 근로계약 체결한 경우 각호 해당 여부 판단필요)
①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②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③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④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 2019.1.15. 이후 근로계약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에 따른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인터넷상담만으로 해고인지 답변하여 드릴 수 없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2019.1.15.자로 개정된 내용 추가 안내드립니다.>
현재는 다음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참조)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의 경우
2>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