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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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회사에서 다른데 알아바라고 하고 오늘까지 일한거 정리한다고 했습니다..그런담에 제가 예라고 했는데
이거 해고예고수당 청구 못하나요?
- 답변
- 「근로기준법」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019.1.15 이전에 근로계약 체결한 경우 각호 해당 여부 판단필요)
①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②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③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④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 2019.1.15. 이후 근로계약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에 따른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인터넷상담만으로 해고인지 답변하여 드릴 수 없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2019.1.15.자로 개정된 내용 추가 안내드립니다.>
현재는 다음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참조)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의 경우
2>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