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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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육아증등자녀로 매일 1시간30분 근무단축에 회사가 전체연봉을 18% 삭감 제안
연봉은 기본급, 직능급, 업적급, 식비로 구성
단축근무 시간 연봉조정안에 대한 권고안 요청
- 답변
-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전산조회, 관련서류 발송 등 실무업무에 대한 안내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해당 연봉 조정에 대해서는 노동법 상 명시규정이 없어 권고안 등 안내발송이 어려운 점 이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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