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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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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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7월 17일 시행된 채용절차법 개정안 제 4조 3에 수집할 수 없는 구직자 본인의 신체정보를 정확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가령 성별, 연령과 같은 개인정보 또한 요구하면 안되나요?
- 답변
- 제출 및 수집이 금지되는 개인정보는 ①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②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③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 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이 해당됩니다.
- 참고로,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