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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안녕하세요
서비스직업 특성상 사업장 관리자 개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사업장관리자는 관리자수당을받는데 저는 3개월째 못받고있습니다.
이거 차별대우 신고 가능한가요?
- 답변
- 노동관계법 상 임금 외 수당의 내역에 대해서는 의무지급을 명시한 사항이 없어 각 사업장 별로 지급수당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명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사업장의 수당내역이 귀 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차별 등 법위반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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