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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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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건설현장하도급업첸데 외국인 노동자20~30명들을 채용해서 급여 나갈때 고용보험을 공제했는데
신고가 하나도 안되있으면 어떻게 해야합니까?현장개시후 외국인은 한번도 신고를 안했어요
답변
해당 외국인의 체류자격이 E-9근로자이고 관할 고용센터 외국인 담당팀으로 부터 알선받아 채용한 합법 근로자라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출국만기보험 및 서울보증보험 대상)으로 사료됩니다. 귀 사의 외국인근로자 체류코드 등 정확히 알 수 없어 답변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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