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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4개월째 근무중,주 5일,주휴시간포함9시간 근무,5인이상 업장, 월급은 세전 200만, 공휴일에도 근무하며 연차를 요구하지만 포괄임금제라고 하는 데 법적으로 문제가 안됩니까?
- 답변
-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법정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관공서가 쉬는 날을 말합니다. - 공휴일은 노동관계법령에 휴일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근로자의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그 기업의 휴일로 명시함으로써 비로소 휴일이 되고, 무급ㆍ유급 여부도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근기 01254-4043, 1991.3.23. 참조) 귀 사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였다면 해당일의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 등이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연차역시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 시 1개의 연차를 부여, 4개월을 만근하였다면 4개의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임금에 연차수당을 지급한 경우라면 법위반여부에 해당하지 않으나 연차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의 여지가 있습니다. -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적장 임금유무를 알 수 없어 임금산정을 원하신다면, 현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우측 하단에 보면 최저임금 모의계산기(http://www.moel.go.kr/miniWageMain.do)가 등록되어 있으니 귀하의 근로조건 등을 대입하여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