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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년 연차휴가사용계획서 제출 후 퇴사 시 사용못한 연차는 정산가능한가요?
- 답변
-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이후 근로자가 휴가지정일 이전에 퇴직하여 휴가사용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라면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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