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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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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9.1.1일 기준 입사 1년이 안된 사원에게 19년도 발생 연차를 작년 근속월수 당 1일로 정산을 하였습니다.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데 비율로 정산을 요청해도 되나요?
답변
-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이상이고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월 만근 시 1개의 연차로 최대 11개의 월단위 연차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입사일 기준하여 월 만근 시 1개의 연차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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