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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70907일에 입사를 하여서 연차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20190831에 퇴사시 발생되는 연차일수 몇일인가요??
- 답변
- 2017.5.29일 이후 입사자이고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경우라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월 만근 시 1개의 연차로 최대 11개의 월단위 연차가 부여되며 1년 이상의 경우 월단위 연차에(11개) 1년의 도래 시점에 80%이상 근로 시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 총 26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이후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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