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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주5일,일8시간 근로자가 7월 8,10,11,12 정상 근무하고 토,일 각8시간씩 총 16시간 추가근로한 경우 연장근로한도 위반인지? 7월9일은 연장근로시키기위해서대체휴무부여함
답변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 최대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는 금번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한도 12시간으로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입니다.

따라서 기업규모별 시행시기 이후에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법 위반 발생합니다.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여기서 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기준 8시간, 1주 기준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며,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으나, 주 52시간 적용 사업장인 경우라면 연장근로 주 16시간은 근로시간 한도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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