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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5일,일8시간 근로자가 7월 8,10,11,12 정상 근무하고 토,일 각8시간씩 총 16시간 추가근로한 경우 연장근로한도 위반인지? 7월9일은 연장근로시키기위해서대체휴무부여함
- 답변
-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 최대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는 금번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한도 12시간으로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입니다.
따라서 기업규모별 시행시기 이후에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법 위반 발생합니다.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여기서 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기준 8시간, 1주 기준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며,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으나, 주 52시간 적용 사업장인 경우라면 연장근로 주 16시간은 근로시간 한도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