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제가 2년1개월 일은하고 퇴사를하는데 250이월급이고 신고금액이180 신고금액으로받나요? 근데 4대보험신청을 입사후 몇개월뒤에해서 퇴직금을 2년1개월치를못준다고하는데 맞는건가요?
답변
귀하의 질의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안내가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말씀하신다면 귀하의 최종 3개월의 임금을 확인하여 수급금액이 결정되고 4대보험 신청여부와는 별개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를 하여야 하며, ②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③ 근로단절없이 1년 이상이 될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