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제가 2년1개월 일은하고 퇴사를하는데 250이월급이고 신고금액이180 신고금액으로받나요? 근데 4대보험신청을 입사후 몇개월뒤에해서 퇴직금을 2년1개월치를못준다고하는데 맞는건가요?
- 답변
- 귀하의 질의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안내가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말씀하신다면 귀하의 최종 3개월의 임금을 확인하여 수급금액이 결정되고 4대보험 신청여부와는 별개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를 하여야 하며, ②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③ 근로단절없이 1년 이상이 될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