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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 답변
- 노동법 관련 법위반 사실에 대해 근로감독 청원이 가능하며, 청원 시 익명으로 조사해달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을 통한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 안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서 검색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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