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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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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제가 퇴사하기 전에, 회사에서 직급별 임금 인상 및 임금 상승에 대한 소급 지급안을 게시했습니다. 저는 퇴직예정으로 인금인상 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답변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안내가 어려우나 상기의 직급별 임금인상 시기 등이 귀하의 재직기간이 아닌 향후 기간에 대한 적용기준이고 소급규정 등 달리 별도의 규정을 두고있지 않다면 귀하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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