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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제가 퇴사하기 전에, 회사에서 직급별 임금 인상 및 임금 상승에 대한 소급 지급안을 게시했습니다. 저는 퇴직예정으로 인금인상 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 답변
-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안내가 어려우나 상기의 직급별 임금인상 시기 등이 귀하의 재직기간이 아닌 향후 기간에 대한 적용기준이고 소급규정 등 달리 별도의 규정을 두고있지 않다면 귀하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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