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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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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7.6.26입사~2019.8.1 퇴사인데 제가 받아야 할 연차의 총 누적은 몇개인가요? 회사에서는 회계연도기준으로 27개라고 주장하는데 입사일기준보다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면 노동부에민원 제기해서 유리하게 받아낼 수 있나요
답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유리한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시 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2018.6.26 15일, 2019.6.26 15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가능하며 지급하지 않는다면 신고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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