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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땡땡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연주단체 상임단원 위촉직으로 5년째 근무중이고 주15시간 이상 근무중인데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시 소속이긴하지만 공무원 아닙니다.
- 답변
- 1.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한 날)을 개근하였으며, ④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될 때 발생하게 됩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위의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는데, 휴일 또는 휴무일을 제외하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만근하였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으며, 주휴일에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