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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무시간이 9시~18까지이고, 연장근무로 19시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이때 18시 부터 1시간 연장 근무 수당을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식사 및 휴게 시간을 갖지 않음
- 답변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 즉, 경제적 목적에 사용했느냐와 관계없이 노동력을 사용자의 차분 아래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업무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로하는 부분, 정해진 퇴근시간 이후에 추가로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이루어졌고 해당 시간에 근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사용자가 해당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