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근무시간이 9시~18까지이고, 연장근무로 19시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이때 18시 부터 1시간 연장 근무 수당을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식사 및 휴게 시간을 갖지 않음
답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 즉, 경제적 목적에 사용했느냐와 관계없이 노동력을 사용자의 차분 아래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업무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로하는 부분, 정해진 퇴근시간 이후에 추가로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이루어졌고 해당 시간에 근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사용자가 해당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