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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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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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답변에 따라 다시 문의 남깁니다.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최연욱전임 폭언 및 갑질의 근거를 전화 녹취나 몰래 촬영해서 근거를 수집하여 민원 청구하면됩니까?
- 답변
- 당사자 간의 관계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가능한 사용자(사용자로부터 위임받은 상사)와 근로자 간의 관계라면 폭언 등에 대해 진정제기가 가능하나 개인과 개인의 관계라면(사업장 간 담당자 관계) 민사적 절차로 형사소송(경찰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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