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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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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토요일 격주근무로 계약을 했음 일이 없는날은 대기를 하다가 출근은 안함.근데 이 부분을 다음달에 일이 매주 있으면 전 달에 안했던 시간을 출근시킨다는 명목으로 추가수당을 주시않음
답변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경우에는 50%가산 수당 지급) 당사자 간 근로시간 및 일자 등의 조정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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