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토요일 격주근무로 계약을 했음 일이 없는날은 대기를 하다가 출근은 안함.근데 이 부분을 다음달에 일이 매주 있으면 전 달에 안했던 시간을 출근시킨다는 명목으로 추가수당을 주시않음
- 답변
-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경우에는 50%가산 수당 지급) 당사자 간 근로시간 및 일자 등의 조정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전글2년 2개월을 5시간씩 한달에 4번 쉬었습니다. 그런데 퇴사후에 주휴랑 연차가 20만원
- 다음글답변에 따라 다시 문의 남깁니다.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최연욱전임 폭언 및 갑질의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