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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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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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일을 배운다는 명목하에 처음 일한 날 임금을 주지않았으며, 주 15시간이상 일을 하면 줘야하는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서 주휴수당을 달라고 연락을 하였지만 연락을 기피합니다. 도와줘요
- 답변
- 귀하가 사업장이나 개인사용자에게 소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미지급 임금에 대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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