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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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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땡땡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연주단체입니다. 조례에 연가 14일초과할수없다는 조례가있어 3년간 연가 13일, 현재 5년차인데 연가14일 이거 불법아닌가요??
답변
법에 정한 기준보다 낮게 정해진 부분은 무효이며 법을 적용 받습니다.

따라서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에 대하여 미사용시 수당으로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조례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법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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