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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땡땡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연주단체입니다. 조례에 연가 14일초과할수없다는 조례가있어 3년간 연가 13일, 현재 5년차인데 연가14일 이거 불법아닌가요??
- 답변
- 법에 정한 기준보다 낮게 정해진 부분은 무효이며 법을 적용 받습니다.
따라서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에 대하여 미사용시 수당으로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조례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법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