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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어머니가 계단에 넘어져 3주입원과 6개월정도 일을 못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니던 직장이 있는데
그러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필요 서류 알려주세요
답변
○ 귀하의 경우처럼 질병으로 인해 도저히 업무수행이 불가능하여 퇴사를 하셨다면 아래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 체력의 부족, 질병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단, 개인 질병 등에 의한 이직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장 신고서’를 제출하여 치료가 종결된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

○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정당성 세부판단기준
- 진료예상기간 동안 병가를 사용할 수 없어 이직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나, 진료예상기간동안 주 1~2회 통원치료(약물처방기간은 제외) 등 가벼운 질병이나 부상은 취업 병행 치료가 가능하므로, 사업주가 병가를 허가하지 않고 업무?근무시간 조정 등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무조건 병가만을 고집하다 이직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아님

★ 진단서의 기재내용 :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발병일. 진단일, 진료내역(입원.통원 등), 치료기간,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등
★ 사업주 확인서의 내용 : 이직 당시 업무내용, 평소 업무수행 곤란 호소 여부, 질병과 관련하여 소관업무 수행 가능 여부, 직무전환 배치 가능 여부, 병가사용 가능 여부 등

○ 한편, 질병치료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퇴사를 한 경우는 수급자격신청을 한 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질병이 모두 치료되고 정상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상태에서 구직활동이 가능할 때 구직활동을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따라서, 질병치료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는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수급기간이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 빠른 인터넷 상담센터에서는 법상 인정 기준만 안내해 드릴 수 있음에 양해를 부탁드리고 위의 기본적인 안내사항을 참고하셔서 수급자격인정 가능여부는 위 서류를 준비하셔서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하여 판단 받아보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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