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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사업주가 정근수당체크를 잘못해서 1년동안 70여 만원의금액을 초과지급했다고 갑자기 3개월안에 다 뱉어내라고 하는데 월급이 180만원대입니다. 꼭 3개월안에줘야되나요?
- 답변
- 대법원은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래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94다26721 1995.12.21, 대법원 93다28737 1993.10.12 등 다수)
다만 법에 얼마의 기간동안 상계할 수 있는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