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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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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0인이상 기업입니다. 법정의무교육중 성희롱예방교육은 10인이상 집체교육을 해야된다고 알고 있는데 내부직원이 자료를 준비해서 교육하는것도 관계 없는건가요?
답변
네.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의 경우 자체교육시 별도로 강사기준을 두고있지 않으므로 자체교육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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