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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알바로 일을 할 때
1. 프리랜서로 등록: 사장님이 정한 시급에 소득세 3.3% 차감, 주휴수당 없음
2.일용직 알바로 등록 :시급+주휴수당에 4대 보험 차감
맞나요?
- 답변
-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한 날)을 개근하였으며, ④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될 때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을 하는 경우라면 시급과 위 요건 충족시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이에 대한 세금 및 4대보험 료 공제될 것입니다.
프리랜서에 대하여는 우리기관에서 답변 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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