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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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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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오늘부터 시행하는 직장내괴롭힘방지법 시행으로 취업규칙 앞전에 변경한게 있는데요.
이걸 보내야 한다구 하는데 어떻게 보내드리면 돼냐요?1350통화연결이 힘들어 인터넷 문의 드립니다.
- 답변
-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취업규칙 변경신고서>로 제출하면 됩니다.
변경신고인 경우라면 신구대조표, 근로자 과반수 의견 청취 또는 동의한 자료, 변경된 취업규칙을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