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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오늘부터 시행하는 직장내괴롭힘방지법 시행으로 취업규칙 앞전에 변경한게 있는데요.
이걸 보내야 한다구 하는데 어떻게 보내드리면 돼냐요?1350통화연결이 힘들어 인터넷 문의 드립니다.
답변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취업규칙 변경신고서>로 제출하면 됩니다.

변경신고인 경우라면 신구대조표, 근로자 과반수 의견 청취 또는 동의한 자료, 변경된 취업규칙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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